경찰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1,902
경찰행정학과 2014-04-03 15:10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기부)5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대학(별첨참조)의 재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신청제외 대상자 참조)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한없음) |
수혜 대상 | -근로기관:전국 초․중․고교,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배움지기(멘티):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근로기관은 대학 또는 멘토가 직접 매칭 * 나눔지기(멘토)1인당 배움지기(멘티) 최소1인에서 최대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모집 인원 | - 130명(동서대학교 배정인원)선착순 모집 |
근로기관 선정방법 | - 대학 또는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근로기관을 발굴 (B형) 멘토발굴형: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활동할 근로기관을 발굴하여 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하는 경우 |
활동기간 | - 5기 : 2014년 4월 ~ 8월(5개월) |
활동시간 | -최소10시간,최대120시간 이내 -(1일)최대4시간, (1주)최대10시간까지활동시간 인정 *대학별 활동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소속대학 공지사항확인바람 *세부 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장소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 *배움지기(멘티) 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
활동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등의 멘토링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2.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대학(별첨참조)의 재학생
*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 직전학기 성적이 C°(70/100)이상인 자(신입생·편인생은 제한없음)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년 4월 11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학생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학생플라자3층)으로 제출
- 제출서류(첨부파일 양식참조)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선택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학생 대상자는 관련서류 제출시, 우선선발.
4.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나눔지기(멘토) 신청 | 2014.4.11(금) 18:00 까지 | 학생복지팀으로제출 |
멘토 승인 | 2014.4.18(금) | 공지사항 게시 및 개인적 연락 |
멘토링 활동 | 2014. 4.21 ~ 8.31 |
|
출근부 제출 | 2014. 9. 5(금)까지 |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급여 : 9,500원)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근로기관이 출근부를 관리하며, 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은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 학기 중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수기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눔지기(멘토)가 제출 시 마지막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해야 함.
<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문의처 : 02-2259-2141, 2142, 2144 또는kormentoring@kosaf.go.kr
-학생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문의처 : 051-320-2043
7. 유의사항
-교육기부 장학금은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유급으로이미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서류 제출 기한 엄수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허위 자료 제출또는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참여 제한자로분류 및 장학금 환수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교육기부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
(교내 사회봉사 과목, 교직이수, 현장실습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2014. 4.
학 생 취 업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