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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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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2-07-05 11:11

현장실습 세부지침

1.실습업체선정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10인 이상인 산업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근로자의 인적구성,시설설비,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2.현장실습의 대체 인정

-노동부,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취업지원제도,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참가자도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일로부터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이 경우 재직기간은1개월 이상의 경력이어야 한다

-기업의 인턴 근무,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실적(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경우),외국대학 및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기타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학원강사,아르바이트 등)으로32시간 이상 활동 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써 지도교수가 인정

3.현장실습의 예외 인정

-대학의 정책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활동에 대하여 대학의 활동 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기술봉사단 파견 봉사자

.낙동강 환경봉사단 파견봉사자

. 1교수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 1학년 활동은 제외하며,매학기초 등록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소속연구회의 활동이 부실하다고 판정을 받은 연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학과 및 전공관련한 기업활동,학술회의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대학의 허가사본 첨부)

.전공실기와 관련한 대회 준비 및 작품을 제작하여 응모한 경우(작품 및 응모 서류 첨부)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소속학생의 신문사,방송국의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4.본 지침은 대학정책과목인 현장실습에 관한 것이며,교직과목 이수자는 별도 지침을 따르기 바랍니다.

 

*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