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시행 알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시행(‘16.8)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의「공통 운영요령」및「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이 개정(’16.9.1.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①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제10조)은 동시 수행과제 개수 제한 적용 제외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3호)
  1. ②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R&D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제3항 7호)
자세한 내용과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