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시행(‘16.8)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의「공통 운영요령」및「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이 개정(’16.9.1.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요 개정내용>
- ①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제10조)은 동시 수행과제 개수 제한 적용 제외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3호)
- ②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R&D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제3항 7호)
자세한 내용과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