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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2015-09-01 00:00
1. 주간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
(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 외 지역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합니다.
-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이전 발급본만 가능
차량등록증-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차량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야간학생의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야간수업을 수강하면서 재직중인 학생에게만 발급합니다.
(주 2일 이상 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 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 및 재직 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3.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4.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때 적발 시
-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차량 변경시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사본)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처로 방문바랍니다.
9/3(목)까지 학부사무실로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