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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1차(재학생 대상)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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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18-06-21 10:55

 

2018-2학기 1차(재학생 대상)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안내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 장학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하니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2018.06.25(월) - 2018.07.04(수) 3:00 까지 학부사무실(이후에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0,000원 내외

다. 장학금 지급방법 : 2018-2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하여 개별지급(※2018-2 미등록휴학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라. 신청유형(하나이상 해당자)

 1)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7.6.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2) 2년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6.3.1일자 이후)

 3)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4)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7.6.1일자 이후)

 5)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포함) 이상인 자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7)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8) 다자녀(3명이상)세대로서 2명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 재적중인 자(단, 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소속 학부장·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18-1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마. 신청자격

 1)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인 자

 2)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3)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5)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6) 2018-1 BDAD 장학생으로 선발된자는 본장학금 수혜 불가

바.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

제 출 서 류 (1)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①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9번유형 해당자는 제외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 의료비 정산서(1년)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날짜 표시가 있어야 함)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 :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휴학증명서 1부 9. 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서

비 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