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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2013-03-20 19:31
1. 신설 휴학제도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 신설
2. 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자격
임신.출산휴학 : 학생 본인이 임신.출산 할 경우 신청 가능
육아휴학 : 만 6세 이항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학생
3. 휴학가능 기간
1회 신청 시 2학기까지 가능하며, 졸업전까지 휴학 횟수에 관계없이
사유가 있을 경우 계속 신청 가능
4. 증빙서류
1) 임신.출산 휴학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제출
2) 육아휴학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학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제도 시행일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