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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9-06 16:38
2019-2학기 International College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봉사유형) 학습지원 부문 선발 안내
본교 International College 부서에서는 외국인유학생들의 학업·교내·외 생활·한국문화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과 한국인재학생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봉사유형)을 선발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부문 | 근로내용 |
전공학습 및 한국어 튜터링 지원 | 외국인유학생 강의 수강(통역)및 수업 지원(강의 필기 및 강의 요약, 과제 도움) ※ 전공수업일 경우, 지원서에 본인이 지원하는 수업명 및 외국인유학생이 명기되어야 하며, 면접 때는 지원하는 유학생 동반 요망(해당외국인학생은 교환학생이나 교류학생은 지원이 불가) 실험·실습 ·촬영 지원(컴퓨터공학부 및 영화과 학생 우대) 한국어 수업 지원(아래의 세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본인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함/전공 무관) -교과목: Korean Dramas & Movies / 월 7-8교시 (2시간) -교과목: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 화 8교시 (1시간) -교과목: 한국어3 / 목 4교시 (1시간) |
※ 합격자 발표는 부문 별로 상이할 수 있음
모집기간 및 방법 | 1차 서류 심사 - 접수 기간 : 2019. 9. 5(목) ~ 9. 11(수) 2차 면접 심사 - 1차 합격자(면접대상자)는 9. 16(월)에 개별 통보 (아래 ‘4. 선발기준 참고) 최종합격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
모집인원 및 부문 | 최대 20명 |
근로 장소, 기간 및 시간 | 장소: International College, 강의실 등 교내 기간: 2019. 9. 19(목) ~ 2019. 12. 20(금) 근로 시간: 수업시간 + 수업외 시간(최대 봉사시간은 월 30시간/주 약 8시간/1일 최대 4시간) |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유학생 학습지원할 수업을 기수강 하였거나, 해당 수업의 전문성이 강의 교수에 의해 인정된 자로서 본인 수업과 지원 대상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수업내 외국인 유학생을 지정한 자(외국인유학생과 동일 수업 수강자) 동서대학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2019-2학기 정규학기 등록생만 가능. 학기 초과자는 불가) 동서대학교 근로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며, 학기 중 주당 최대 8시간 근로시간 적용 학기초과등록자가 아닌 자 (특수학과 (예: 건축설계학과 등)를 제외하고 8학기 이내 등록학생)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대상자)은 근로장학금 지원과 그 외 봉사점수 부여, 활동비 지원 등 중복 수혜금지 |
지원서 제출 및 담당자 연락처 | 방문 제출처 : International College빌딩 7층 행정실 (지원서 및 이번학기 본인 시간표도 제출 요망) 담당자 : International College 임유진 ☎051-320-4802 |
* 근로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 |
- 국가근로장학생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운영에 따라 행정지원으로 분류되는 “서포터즈” 선발자는 국가근로장학 혜택을 받게 되므로, 기존 일반/교내 근로(봉사)장학 수혜자는 중복수혜자로 서포터즈 참가가 불가 - 혹은 기존 근로장학혜택을 포기 할 시 참가 가능 |
배점항목 | 직전학기 성적 | 면접평가 | 이전 근무평가 | ||
태도/성실성 | 전공지식 | 언어구사력 | |||
배점점수 | 30 | 25 | 25 | 20 | ±20 |
※ SAP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해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이 되지 않아 학점이 없는 학생은 지원 불가
※ 평균평점 100분위에서 70점 이하인 자는 지원 불가
- 보고서 제출 양식, 내용, 방법은 오리엔테이션 예정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
-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
* 근로태도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 부실, 부정근로) 등 *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