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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제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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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2015-02-04 15:03

재수강제도 변경 공고

 

대학의 학생성적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인한 국회,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관련 규정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D+등급이하

재수강 신청 가능

F등급만

재수강 가능

2014-2학기 예비수강부터

적용

 

2014. 4. 4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