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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폰트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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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15-04-21 17:08

불법 폰트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PC사용 폰트(글자체,서체)SW와 마찬가지로 지적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1)교내에 상용(유료)폰트의 불법적인 사용이 증가

사례1 :학부사무실 벽면,유리창에 붙인 안내문구 및 시간표 등의 각종A4출력물에 불법폰트 사용

사례2 : PC실습실의PC에 학생이 불법폰트 설치해서 리포트 작성에 사용

사례3 :유튜브 영상,블로그 등 학생이 운영중인 온라인 콘텐츠와 동영상에 불법폰트 사용

-폰트업체에서 위반사례를 촬영 및 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 후 전국 각 대학들을 고소중임.

 

2)현재 윤서체는 캠퍼스 라이센스 구매 완료하여 사용이 가능(모든 윤서체는 아님) 

-종합홍보실에서CM을 제외한 모든 매체(인쇄물,홈페이지,동영상)의 윤서체 글꼴 사용을 허가하는 윤서체 캠퍼스 라이센스를 구매함

-동서대학교와 관련된 학생,교수,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포함 

-학교 사업자번호로 나가는 모든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도 가능

 

그러나 윤서체 캠퍼스 라이센스 프로모션에 포함된 윤서체 이외의 최신판 윤서체 사용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윤서체700시리즈나 캘리그래피 등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윤서체는 캠퍼스 라이센스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사용에 주의바랍니다.

 

사용해도 되는 서체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소호2012통합본(윤고딕외307)

크리폰트 패키지(20)

엉뚱상상 패키지(18)

윤수다 패키지(18) 

낱개폰트20(블랙핏,화이트핏,홍시,연꽃,소망2,어반빈티지,여우비 등)  

 

이외의 폰트를 불법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신 경우는 캠퍼스 라이센스로 보호해 드릴 수 없으므로 주의바랍니다.

 

3)산돌체,한양체(HY)등 타 유료폰트 절대 사용 금지

- PC실습실 및 교내 모든 개인PC에서도 삭제 바람

-향후 윤서체 이외의 폰트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디자인대학,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콘텐츠학부 등 불법 폰트사용이 많은 학생,교수들의 주의 필요

   

4)아래한글,한글2007~2013, MS오피스 등 정품 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으로 설치된 번들 폰트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

학교구입 정품SW인 한글,오피스 설치시 함께 포함된 번들폰트(: HY,한컴체,한양체,휴먼체 등)는 해당SW에서만 사용하는것이 합법임

 

예를 들어 아래한글에서 설치된HY(한양체)를 포토숍,일러스트,파워포인트, MS워드등에서 글꼴을 선택하여 위의 단속사례처럼 적발될 경우 불법임.

 

폰트는SW프로그램으로 해당되므로 번들폰트일지라도 업체가 다르다면 타 프로그램에서 교차사용이 불법입니다.

 

어떤 폰트가 번들폰트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면 대표적인 무료폰트인 굴림,돋움,바탕,명조,나눔고딕,맑은고딕을 제외한 모든 폰트라고 보면 됩니다.

 

폰트 사용에 관한 결론

1)앞으로는 위에 언급한 무료폰트(굴림,돋움,바탕,명조,나눔고딕,맑은고딕)와 라이센스 받은 윤서체(위 목록 참조)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2)한글2010에서는 함께 설치된 번들폰트(한양HY,한컴체,휴먼체 등 일부)는 써도 되지만 다른SW에서 번들폰트 사용은 안됩니다.

3)물론 번들폰트 이외의 상용 유료폰트인 한양체,한컴체,휴먼체,산돌체 등의 다운로드 사용은 불법입니다.

4)개인의 유료폰트 불법 사용의 문제발생시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의심스런 폰트는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