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2,148
건축공학전공 2015-12-16 09:51
2016-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2016-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등록 휴학기간: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미등록 휴학기간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아 래-
1.신청기간
일 자 |
2015.12.22(화) ~ 2016.02.26(금) |
2.신청절차
〔학생지원시스템⇨학적⇨휴학신청〕
3.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②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뉴밀레니엄관4층)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