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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 2016-05-31 17:12
모든 구비 서류 준비하셔서6월 7일 12시 까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계획
다음과 같이2016학년도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
※학부회의를 통해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순위를 정하여 회신 요망. 대상자 선정 및 순위 선정에 대한 학부 회의록 필히 작성해서 첨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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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실직,부도,자연재해,가축전염병,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신청유형(하나 이상 해당자)
①최근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③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수술,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④최근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⑨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소속 학부 장학사정관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가계곤란을 입증할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2.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선발인원:학부별2명 선발 이내
나. 1인당 장학금:최대1,000,000원 내외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①호 사유의 경우,최대 등록금 범위 내까지 지급가능)
다.재원:교비36,000,000원(①호 사유에 해당)
3.신청자격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2.0이상인 자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6-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 되는 자
2016-2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자
2016년2월, 2016년5월BDAD장학금 수혜자 제외
4.신청 및 선발방법
①학생: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첨부하여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
학부 문의 후 제출
5.세부선발일정
구분 | 날짜 | 비고 | |
신청기간 | 2016. 5. 30(월) ~ 6. 7(화) |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각 학부 사무실 | |
학부심사 | 2016. 6. 8(수) ~ 6. 13(월) | 학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 |
학생처회신 | 2016. 6. 13(월) | 공문 회신(회의록,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 |
학생처심사 | 2016. 6. 14(화) ~ 6. 15(수) | 정원 고려한 학부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 |
장학금 지급 | 2016. 8월 | 학교일정으로 인한 변동가능 (①호 사유의 경우, 6월말 지급) |
6.제출서류
제 출서 류(각1부) | 신청자공통 | 필수서류: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1-1.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1-2.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수술:의료비 정산서(1년) 4.최근1년 이내 부모 사망: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있어야 함) 5.학생이 가장인 경우: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6.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인 경우:장애인증명서7.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관련기관장 확인),※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관,주민자치센터장 확인(택1)8.다자녀(3명 이상)세대로2명 이상 대학에 재학:타대학 재학증명서 각1부9.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이를 입증할 근거 서류와 소속 대학 장학사정관의 추천서 | |
비 고 | 1.상기 증빙서류 중'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사본'제출(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사본은"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2.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3.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4.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7.문의:각 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