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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제도 폐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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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학부 2014-04-28 14:52

학점포기제도 폐지 공지

 

 

 

국정감사 및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대학의 학생 성적관리'에 대한 권고에 따라 학점포기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아래와 같이2014학년도1학기 이수 교과목부터 학점 포기제도가 폐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시행사항

2014년도1학기 취득한 학점부터 학점포기 신청불가

2.시행시기

2014년도2학기 학점포기 신청과목부터 적용

3.학칙시행세칙

52(성적불량 학점포기 및 삭제)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다만,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7학기를 이수 후 취득학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최대9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학생의 신청으로 학점포기된 과목의 교과목은 복원처리되지 않는다.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되며,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

부 칙

2. (취득학점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취득학점포기에 관한 조항 제52조는20141학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

 

 

 

2014. 4. 2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