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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유고결석계 및 조기취업계 관련 공지

조회 233

관리자 2022-08-26 11:11

[2022-2 유고결석계 및 조기 취업계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질병 및 입원: 사유 발생 7일 이내 신청
- 생리공결: 1일 가능(질병명과 병원방문일이 필히 기재된 서류 제출, 처방전 불인정)
- (외) 조부모 사망: 2일 / 부모님 사망: 5일
- 코로나19 검사 시: 검사일 기준 최대 2일까지 출석 인정
- 코로나19 확진 시: 검체채취일 이후 1주일간 수업 대체 출석 인정
- 코로나 백신 접종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 인정
- 조기 취업자(8학기 이상, 학기 초과자): 입사날짜 기준 7일 이내 신청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2. 신청방법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교무처 승인
*교무처 승인까지 확인 필수.

3. 비고
- 사이버강의(원격수업)는 인정 불가(단, 동시적 zoom 수업은 인정)
- 교무처 승인 후 허가증을 출력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