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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재수강제도"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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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2015-02-04 17:32

       

 

학칙시행세칙 제50조 재수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변경 내용

비고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2015-1학기부터 적용

 

(2015-1학기부터 받은 F학점 과목을 다음학기에 재수강 했을 경우 적용 /

이전학기 재수강 대상과목은 종전대로학점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