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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2020-03-13 00:00
학칙
제23조(일반휴학)①<현행규정>
②휴학은1회에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재학 기간 중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단,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숙려휴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③창업휴학일 경우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2항의 휴학기간에는 합산하지 않는다.<신설 2014.03.01>
④숙려휴학은1회에 한하여 한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단 한학기 휴학으로 인하여 교과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두학기까지 연장할 수 도 있다.<신설 2014.09.01>
기타 휴학 관련 문의) 교무처 051)320-204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