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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구센터 2022-04-21 14:46
《동아시아와 시민》 윤리규정
제정: 2022. 01. 30
제 1차 개정: 2022. 07.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필진 명시·자료의 중복 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필진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필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의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소속 및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 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아시아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동아시아연구원장, 중국연구센터 소장,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동아시아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논문을 게재한 자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시에는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위로 제보하는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사안에 따라 3인에서 6인으로 이루어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최소한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피조사자와 출신학교 및 소속학교가 동일한 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조사위원회는 활동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에게 조사 위원의 추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구성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피조사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보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증거 자료, 조사위원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4조(결과에 대한 조치)
중국학술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논문 취소, 투고 제한,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문자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 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6조(타 학회지의 징계조치)
타 학회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논문게재가 제한된 자는 본 학술지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제17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착오로 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재가 늦어졌음을 알림.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