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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물류학부 2018-07-18 10:01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
[ 주의사항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1. 신청기간 : 2018.6.25(월) ~ 2018.8.24(금)
2. 신청절차 : 지도교수 면담⇨ 지도교수 휴학승인⇨학생 휴학신청서 작성(학생지원시스템)⇨ 보호자통지(SMS)⇨교무처 휴학접수⇨휴학승인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 뉴밀레니엄관 4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18
- 국 제 통 상 물 류 학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