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통상전문인력 양성
학사제도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내용 및 규정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갖춘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통상학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내외 기업체, 정부기관, 비정부기관(NGO), 협회 등에서 최소 32 이상의 현장교육이나 실습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업체선정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산업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 근로자의 인적구성, 시설·설비,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현장실습의 대체 인정

아래 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장실습으로 대체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도,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참가자
  • 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단,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기업의 인턴 근무,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실적(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 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 경우), 외국대학 및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 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실적, 기타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예-학원강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32시간 이상 활동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서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습의 예외 인정

  • 대학의 정책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대학의 활동 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제기술봉사단 파견 봉사자
    • 낙동강 환경봉사단 파견 봉사자
    • 소록도 자원 봉사단 파견 봉사자
  • 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단, 1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학기초 등록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소속 연구회의 활동이 부실하다고 판정을 받은 연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 학과 및 전공관련한 기업활동, 학술회의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 대학의 허가사본 첨부)
  • 전공실기와관련한 대회 준비 및 작품을 제작하여 응모한 경우(작품 및 응모 서류 첨부)
  • 영상매스컴학부 소속학생의 신문사, 방송국의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관련 서류 제출시일 및 장소

  • 매학기 기말고사후 성적평가 이전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장실습일지(학부사무실 비치)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상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