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갖춘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통상학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내외 기업체, 정부기관, 비정부기관(NGO), 협회 등에서 최소 32 이상의 현장교육이나 실습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업체선정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산업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근로자의 인적구성, 시설·설비,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현장실습의 대체 인정
아래 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장실습으로 대체를 인정받을 수 있음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도,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참가자
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단,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 인턴 근무,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실적(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 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 경우), 외국대학 및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 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실적, 기타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예-학원강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32시간 이상 활동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서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습의 예외 인정
대학의 정책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대학의 활동 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기술봉사단 파견 봉사자
낙동강 환경봉사단 파견 봉사자
소록도 자원 봉사단 파견 봉사자
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단, 1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학기초 등록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소속 연구회의 활동이 부실하다고 판정을 받은 연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학과 및 전공관련한 기업활동, 학술회의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 대학의 허가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