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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부 2018-01-11 11:55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 의 시간 및 내용)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 2018.01.09 ~ 2018.06.30
*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안전교육수강방법 : "붙임 파일" 참조 3. 방법 (1) http://edu.labs.go.kr 로 접속 (2)로그인 (3)수강신청 클릭 (4)국문클릭 (5)아래의 빨간 과목명 중 관련안전교육 총 6시간 수강신청클릭 (6)학습하기 (7)시험 각60점이상 통과 (8)설문조사 (9)완료 연구실안전교육 수강과목 및 대상자 안내
수강예시 1) 2시간 인정 2과목 + 1시간 인정 2과목 = 6시간 / 2시간 인정 3과목 = 6시간 2)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자는 관리자교육, 책임자교육 필수입니다. 3) 신규교육대상자(신입생, 편입생, 신임연구원 등)는 공통과목 2시간 이상 수강 하면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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