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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부 2018-07-05 14:25
2018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 의 시간 및 내용)
* 대상 : 컴퓨터공학부 1~4학년 모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안전교육수강방법 : "붙임 파일" 참조
(1)http://edu.labs.go.kr 로 접속
(2)로그인
(3)수강신청 클릭
(4)국문클릭
(5)아래의 빨간 과목명 중 관련안전교육 총 6시간 수강신청클릭
(6)학습하기
(7)시험 각60점이상 통과
(8)설문조사
(9)완료
연구실안전교육 수강과목 및 대상자 안내
구분 | 과목명(시간) | 교육대상자 |
공통과목 | 보건,환경 안전교육(1시간 인정) 소방안전교육(1시간 인정) 실습교육(1시간 인정) 안전의식교육(2시간 인정) 연구실사고1(2시간 인정) 연구실사고2(1시간 인정) 전기안전교육(1시간 인정) |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 |
관리자교육(1시간 인정) |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 |
책임자교육(1시간 인정) |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 |
전공과목 | 가스안전교육(2시간 인정)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
기계안전교육(1시간 인정) | 기계를 사용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 |
방사선,레이저 안전교육(1시간 인정) | 방사선,레이저를 사용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 |
생물안전교육(2시간 인정) | 생물실험 관련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 |
화학안전교육(2시간 인정) |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
수강예시
1) 2시간 인정 2과목 + 1시간 인정 2과목 = 6시간 / 2시간 인정 3과목 = 6시간
2)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자는 관리자교육, 책임자교육 필수입니다.
3) 신규교육대상자(신입생, 편입생, 신임연구원 등)는 공통과목 2시간 이상 수강 하면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