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신청기간 기준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평균평접 4.30이상인 자
2. 신청불가대상
-6개학기 평균평점 4.3미만인 자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편입학생, 재입학학생은 조기 졸업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19.1.21(월)~1.25(금) *기간 이후 신청 불가
4. 조기졸업 조건
-조기졸업 신청 후 다음학기(7학기) 평균평점 4.3이상
-졸업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졸업종합시험 합격
-> 위 3가지를 만족했을 경우 2019년 8월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