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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부 2019-01-08 11:25
나. 성적정정원 제출 가능기간 : 2019.1.4(금)~1.31(목) - 기간이후 정정불가
다. 제출서류
- 성적정정원 1부(붙임 참조)
- 증빙서류 각 1부 (출석부, 채점표, 기타서류-성적변동이 일어난 부분의
증빙)
라. 절차
채점교수 성적정정원 작성 -> 학부장 결재-> 교무처 접수/검토 -> 교무처장결재 -> 성적정정
마. 참고사항
채점교수의 채점오류, 입력오류등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증빙이 가능해야함)
바. 정정 불가사항
- 취업, 장학금 수혜, 졸업문제 등 학생의 개인적 사유등으로 인한 경우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