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파악 및 도우미 신청 안내
교육부 시행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우미 지원
■ 신청대상 : 각 장애 등급 1~5급에 해당하는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
■ 신청기간 : 2019. 03. 12(화) 12:00까지
■ 도우미 유형
1) 국가근로 도우미 : 재학생
2) 일반, 전문 도우미 : 휴학생, 일반인 및 전문 자격(예:수화사) 소지자
■ 제출서류 : 장애증빙서류
■ 주의사항 :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아도 장애등급이 있는 학생은 학부사무실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