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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등록]2022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조회 1,179

DIS 2023-01-16 12:43

※2022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바로가기 >>

 

 

1. 발급대상: 2022학년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2. 발급기간: 2023.01.13.(금) ~ 2023.02.28.(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01.16.(월)부터 제공예정)

  

3. 발급방법

발급 기관

발급 방법

학교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 우측상단 퀵링크서비스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가능하며, 경리실 방문발급/전화 팩스발송 요청은 불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간소화 자료조회 → 교육비 내역 확인

(학생이 성년이 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국세청에서 받아야 교육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교내 무인 자동증명발급기(NM관 4층, 국제협력관 1층)

및 주민센터 FAX민원 신청

 

4. 유의사항
  1) 직계비속등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3) 2023 1월 초 이후 받은 장학금으로 공제액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직접 재발급 및 국세청 제출

 
5. 문의
  1)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2) 등록금 문의: 경리실 051-320-2055
  3)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장학팀 051-32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