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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2023-02-23 15:04
우리대학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을 운영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업운영방법은 대면수업, 혼합수업(플립러닝), 원격수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대면수업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타인과 1m이상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실내의 단체활동 시에 한하여 마스크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정 | 세부내용 | 일정 | 세부내용 |
02.27(월) - 02.28(화) | 신입생/편입생 수강신청 | 05.12(금) | 민석축제 및 체육대회 |
03.02(목) | 1학기 개강 | 06.08(목) - 06.14(수) | 보강기간 |
03.02(목) - 03.08(수) | 수강신청정정 및 취소기간 | 06.15(목) - 06.21(수) | 기말고사기간 |
04.20(목) - 04.26(수) | 중간고사기간 | 06.21(수) | 종강 |
2.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사항(1.30)
구분 | 방역당국 기준 |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
착용 의무 |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좌동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좌동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좌동 |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검체채취일 이후 1주일간 수업 대체출석 인정
-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체과제 제출 또는 콘텐츠 수강 등을 전제로 치료기간 외 1주일간 대체출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