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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2024-06-26 11:30
가. 대상자
- 2024-1학기(2024.08)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1회째인 자(2024.02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나. 접수기간 : 2024.8.8(목)∼9(금)
다. 접수장소 및 절차
- 뉴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 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 ⇨ 교무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