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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계 승인 절차 및 방법 개선

조회 1,655

DIS 2021-03-04 14:36

  • 1.개요

〇 유고결석계 제출 서류 간소화와 결재 방법 개선을 위하여 전산화

  1. 2.신청 절차

〇 기존 : 학과사무실에서 접수 후 학(부)장 승인을 거쳐서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부사무실 신청서 접수

공문 제출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담당 수업 교수 제출

〇 변경 : 학생이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담당 수업 교수 제출

  1. 3.주의 사항

〇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마감일을 승인 완료일이 아닌 유교결석계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〇 원격수업교과목 중, 비동시적 수업은 유고결석계 제출 불가함.

4.세부절차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