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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20-05-21 00:00
※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방법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심사불가로 인해 장학금 수혜불가
(최초 신청 시 1회만 가구원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가구원동의를 한 학생의 경우 하지않아도 됩니다.)
5. 국가장학금 장학금 정보 링크
(1유형)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다자녀)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
(2유형)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2
6.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은 2020년 7월말까지 소득분위(약6-8주 소요) 및 학사정보 심사가 완료된 학생만 등록금 감면대상이 되므로, 빠른 심사진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국가장학금 신청 바랍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