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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취득안내]2020년도 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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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20-06-02 00:00

[2020년도 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시행 공고]

ㅇ 시험일시 : 2020. 7. 4(토) 10:00∼11:40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입실완료

08:00~09:30

응시생 고사실 입실

시험안내

09:30~10:00

유의사항 설명, 문제지·답안지 배부

시 험

10:00~11:40

필기시험 응시(100분)

9:30까지 해당 고사실(교실)의 지정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ㅇ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각 지역(권역)별 접수신청

현재 코로나19로 필기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권역별 임시고사장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6월24일(수) 고사장을 배정하여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에서 확인 가능)에 공지할 예정입니다.(선택한 지역에서 랜덤 배정되며, 해당 지역에 고사장 개설이 어려울 경우 타지역 고사장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 : 2020. 6. 4(목) 09:00 ~ 6. 12(금) 18:00

ㅇ 수험표 출력 : 2020. 6. 30(화) ∼ 7. 4(토)

※ 수험표 출력 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 : 2020. 7. 23(목)

□ 응시제한 대상자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시험장 출입금지)

1. 코로나19 확진환자

2. 의사환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4. 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시험일 기준

※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지침을 따름

ㅇ 기저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은 시험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합니다.

 

□ 응시자 협조사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응시자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모든 응시자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 후 입장(시험시간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실) 입장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

ㅇ 입장 시 체온 측정을 실시하며, 고열(37.5℃↑),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열 체크 등으로 입장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 요망(08:00부터 입장가능, 수험생은 09:30까지 고사실(교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ㅇ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퇴실 조치(관할 보건소 통보 및 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응시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응시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제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험 응시 자제 권고>

○ 취업, 승진, 졸업 등 올해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이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시험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합니다.

※ 고위험군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등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시험 응시 제한 대상>

(응시불가 대상자) ※ 시험일 기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그 직계가족 등 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No

구 분

정 의

1

코로나19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4

격리대상자

-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위 대상자의 정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보건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준수사항>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 소독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시험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험장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실 등 응시 불가 조치합니다.

* 시험 중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퇴실 조치(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 통보 및 이송 등 연계 조치 가능)

 

○ 이동 시에는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자제합니다.

 

○ 응시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응시자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