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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21-03-05 11:00
학부사무실 신청서 접수 공문 제출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후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
〇 변경 : 학생이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후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
〇 사이버강의는 제외. (단, 실시간 화상강의는 인정)
〇 사이버 교선균형과목은 해당사항 없음.
〇 유고결석계 신청 방법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꼭 확인하여주세요.
나.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사항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날짜에 조기취업 신청하시면됩니다.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합니다 (총2회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만 출석인정 가능
〇 유고결석계 신청 방법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꼭 확인하여주세요.
2.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1)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일 경우
- 학기초 1차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학기말 2차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종강기준인 6월 날짜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됨)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피고용자성명, 피고용자생년월일, 고용기간[입사일자],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2)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학기초 1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사본) 붙임파일로 제출
- 학기말 2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종강기준인 6월 날짜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됨)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피고용자성명, 피고용자생년월일, 고용기간[입사일자],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