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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21-08-26 14:08
[유고결석계 승인 절차 및 방법 개선]
<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유고결석계 신청 안내 >
- 병결 시 진료확인서 파일첨부 필수
- 사유 발생 후 7일이내 제출 필요
- 원격수업교과목 중, 비동시적(콘텐츠수업)은 유고결석계 제출 불가
< 변경 사항 >
변경 전: 학과사무실 접수 -> 변경 후: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유고결석계 신청 후 수업 담당 교수님께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