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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3-14 17:47
안녕하십니까. 학생복지팀입니다.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의 접수안내.
보험 접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이 서류를 구비 및 작성하여 단대/학과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은 교내에서 일어난 학생 자치활동의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2) 교내 실습 또는 수업 중 다친 경우는 접수 가능합니다.
3) 교외(MT 등)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부 활동 전에 학생복지팀에 활동계획서가 정상 접수 된 경우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4) 학생 본인이 타인이나 물건에 입힌 상해 및 파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서류 구비 및 작성은 모든 치료가 끝난 후 가능하며, 이후 6개월 안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6개월 이후 접수 불가
6) 보상한도 최대 200만원이며, 학생이 별도 실손보험 청구 시 접수 불가합니다.
그 외 기타 문의는 학생복지팀 051)320-2043~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