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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폐지과목 성적삭제 안내

조회 286

관리자 2024-06-03 13:37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 9장 제 52조

 

2. 위와 관련하여 2024-1학기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각 학부 및 전공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성적삭제 신청 기간 : 24.07.01(월) ~ 24.07.03(수)

 

나. 성적삭제  처리 기간 :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후 통보

                   

다. 대상자 : 7학기 이수 후 8학기 재학중인자

 

라. 성적 취소 및 삭제 규정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각 호에 한하여 7학기 이수 후 최대 18학점까지 취득성적을 삭제할 수 있다삭제할 수 있는 성적은 F로 제한한다.

      1.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

      2. 대체과목을 이수한 때

 

마. 성적 취소 및 삭제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안내-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학과장 승인 후 교무처 직접제출

    - 대체과목 이수 후 삭제시에는 반드시 대체과목 신청서가 승인되어  있어야 함. 

    - 폐지과목의 경우 반드시 교과목이 폐지되어야하며, 폐강으로 인한 삭제는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