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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6-04 14:33
<하계 현장실습 안내>
- 방학 때 근무 예정 전공관련 기업에서 최저임금 지급 및 산재보험이 가능 할 경우 현장실습으로 학점 부여 가능합니다.
- 기간이 1달(단기)의 경우 3학점, 2달(중기)의 경우 6학점 전공선택으로 부여됩니다.
- 계절학비도 지원하니, 실습 예정이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학점도 받아가세요 !
※ 실습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학점 부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며, 신청서 양식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