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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6-10 14:24
1. 관련 :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2장 제10조 5항
2. 위와 관련하여 2024-1학기 K-MOOC 학점인정(일반선택학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K-MOOC 학점인정 기준
· 15주 이상 운영 강좌 대상
· 타 대학교 개발강좌 : 강좌당 1학점
· 본 대학교 개발강좌 : 동영상 시간 기준 학점인정
-1학점 : 650분이상, 2학점: 975분 이상, 3학점 :1,300분 이상
· 재학기간중 최대 6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P/N)
나.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K-MOOC 이수 학점인정신청서 및 이수증(성적기재) 제출
다. 신청기한
· 2024년 6월 24일(월) ~ 2024년 7월 12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