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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8-22 14:17
가. 병결 유고결석계
- 질병 및 입원, 유행성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나.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 부모 및 형제, 자녀, (외)조부모의 사망
- 본인의 결혼 및 출산
다. 조기취업계
- 8학기 이상 등록생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 불가
라. 기타
-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