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처방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134
관리자 2024-10-17 18:48
1. 관련 : <2014.03.01> 개정 전 학칙시행세칙 제 9장 제 52조
제 52조(성적불량 학점포기 및 삭제) 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등급(C+,C)이하인 교과목을 3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재학 중 총 24학점 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필수교과목은 학점을 포기 할 수 없다. |
2. 위와 관련하여 2024-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각 학부 및 전공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학점포기 신청 기간 : 2024. 10. 23(수) 09:00 ∼ 10.25(금) 17:00
나. 학점포기 확정일 : 2024. 10. 31(목) 14:00
(성적증명서 포기과목 삭제 및 평균평점 재계산)
다. 대상자 : 현재 3, 4, 5학년 재학 중인 자
라. 학점포기 가능과목
- 2013-2학기 이전(2013‒2학기 포함) 성적 중 C+이하 선택과목만 학점포기 신청 가능
마. 학점포기 불가 과목(필수 교과목)
- 대학정책, 학부기초이수지정, 계열필수, 전공필수,
일반교양이수지정, 편입생(전과생) 이수지정, 전과전 이수과목
바. 학점포기 신청방법
-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점포기신청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포기 신청
사. 비고 : 학점포기제도 폐지로 인해 2014-1학기 이수한 성적부터 학점 포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