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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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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20-07-14 00:00

2020-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2020-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 : 9월 1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 학생신청기준]
1. 신청기간 : 2020. 7. 13(월) - 2020. 8. 31(월)
   ※ 9월 1일(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일 기준)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휴학신청
    ※ 일반휴학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면담 후 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일반휴학 처리 가능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 기타 문의 : 교무처(320-2041/2042, 뉴밀레니엄관 4층)
2020.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