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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21-11-10 11:04
2021학년도 2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운영안내(11.3.~별도공지시까지)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1월 3일부터 단계적•점전적으로 대면수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대면수업 운영시 준수사항
- 좌석 한 칸 띄우기
- 강의실 밀집도 1/2 이내: 강의실(실습실) 규모 기준 50% 이하 수용하는 수업 진행 가능(수업 규모 100명 미만)
※ 기존 운영 방식대로 원격수업(실시간/비실시간)으로 운영도 가능(대면수업 전환 의무 아님)
■ 기타 유의사항
- 단, 대면수업 확대 시에도 강의실 내 거리두기, 소독 등 방역 관리는 반드시 지속하고, 학생들의 주거지 마련, 수업 준비 등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사전 공지를 거쳐 학사 운영 방식 결정
-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시간 화상 수업 병행 또는 녹화 수업 콘텐츠 제공 등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