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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코로나학습격려 장학금 추가 안내(2학기 미등록 휴학생)
조회
985
운동처방학과
2020-08-18 10:00
지급학기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금액
비고
2학기
재학생, 등록 휴학생
등록금고지서 감면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2%
(최저 10만원)
실 납부액의 12% 적용 시 2학기 등록금 감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감면
미등록 휴학생
복학시
학생 계좌 지급
복학 시 별도 신청 후 지급
※
미등록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상 코로나학습격려장학금 이외에 타 장학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되며, 코로나학습격려장학금은 복학학기에 별도 신청 후 지급합니다.(고지서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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