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시험자격관련은 말씀하신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보보안학과의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을 통하여 5년내에 시험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사학위4년+경력4년=8년보다 3년 단축됨)
(1) 정규대학 정보보안학과 또는 유사학과 졸업생(사이버경찰융합연계전공 복수전공 포함)의 학위취득후 동일(유사)분야에서 4년의 경력을 가진 경우
또는
(2) 대학원 석사학위(2년) 취득자 : 정보보안학과(3.5년) + 디지털포렌식학과/대학원(1.5년) = 5년 학석사연계과정
이나 정보보안학과(4년) + 대학원 동일(유사)전공(2년) = 6년 학위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과목의 경우에는 저희학과에서 배우는 3개 교과목이며, 학과과정(정보보안학과)에서 학습하고 또한 대학원/디지털포렌식학과에서 고급과정을 재학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필수과목(2) :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2과목
- 선택과목(1) : 정보보안관리및법규, 디지털포렌식개론, 데이터베이스론 중 택1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