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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16:17
LINC 3.0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실습기관과 대학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규교과목입니다.
2 | 운영 일정 |
▪ 접수 (예정) 기간: 1학기(2월 초~) / 하계계절학기(5월 중순~) / 2학기(8월 초~) / 동계계절학기(11월 중순~)
▪ 실습 기간: ①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 60일 이상, 480시간 이상) → 1학기, 2학기에만 진행
② 중기현장실습(8주 이상, 40일 이상, 32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③ 단기현장실습(4주 이상,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 현장실습 시행 일시는 기업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성적입력을 위해 반드시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사전교육: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OT장소 및 시간은 추후 통보)
※ 담당 교수의 산업체 방문지도 보고서 제출 필수 (비대면 지도 가능)
3 | 주요 내용 |
참여대상 | LINC 3.0 사업단 참여 전공/계열의 3, 4학년 재학생 (5학기 이상 이수자) ※ 재학 중 1인 3회까지 참여 가능 ※ 본인 창업 및 기 취업자 참여 불가 ※ 타 프로그램과 중복신청 불가 (현장실습&교외국가근로 이중 신청자의 경우, 현장실습(4주) 종료 후 동일기관에서 국가근로 가능) |
실습기간 | ①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 60일 이상, 480시간 이상) → 1학기, 2학기에만 진행 ② 중기현장실습(8주 이상, 40일 이상, 32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③ 단기현장실습(4주 이상,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 → 국가 공휴일 및 기업 휴무로 인해 실습 진행이 불가할 경우, 추가로 실습 실시 |
인정학점 | ① 장기현장실습(전공선택 15학점) ② 중기현장실습(전공선택 6학점) ③ 단기현장실습(전공선택 3학점) ※ 학점 인정 시기는 수강 신청 학기 기준 (단, 실습기간 내에 현장실습을 완료 할 시 학점인정) ※ 현장실습 인정학점 24학점 이내(전공선택), 초과 시 자유학점으로 인정 ※ 실습기간 내에 실습을 완료하지 못 할 시, 학점이수 불가 |
혜 택 | ※ 현장실습 계절학기 수강료 지원(1학점당 X 4만원) → 계절학기 수업료만 지원. 학기 중 실습은 등록금납부 해야 함 → 수강료는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만 지원 가능 → 학점 취득 시 지원 ※ 학생 상해보험 가입 |
4 | 표준현장실습 |
항목 | 표준현장실습 |
운영기간 | ·1주간 5일 기준 연속 운영 원칙(1주 40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학생 동의를 받아 최대 5시간 연장 가능 ·1주 5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연장 시 근로계약 체결형태로 운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운영 불가 ·월 1회 연차 지급 |
실습/교육 비율 | ·직무교육: 10 ~ 25% / ·실습: 75 ~ 90% →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변동 (하기 산출식 참고) |
실습지원비 (기업 → 학생) | 1) 2023년 최저시급(9,620원) 기준 - 346,320원/주, 1,507,935원/월 이상(직무교육 25%, 실습 75% 구성 시) 2024년 최저시급(9,860원) 기준 - 354,960원/주, 1,545,555원/월 이상(직무교육 25%, 실습 75% 구성 시) → 직무교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산업재해보험가입 및 실습교육 ·기업에서 학생에게 실지급 조건 ·2023년, 2024년 최저임금 반영 ·식사 비용 등 현물 지원 사항은 실습지원비 인정 불가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저임금(100%) 이상 지급 |
보험가입 | 기업: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류 1주일 이내 학교로 제출) 학교: 상해보험(실습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
5 | 실습지원비 계산법 |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계산법 |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 5 + 8) = 48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시간 × 0.75 × 9,620원= 346,320원/주 <2023년 최저시급 기준> ⇒ 48시간 × 0.75 × 9,860원= 354,960원/주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 5 + 8) ÷ 7] × (365 ÷ 12) = 208.57 ≒ 209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시간 × 0.75 × 9,620원 = 1,507,935원/월 <2023년 최저시급 기준> ⇒ 209시간 × 0.75 × 9,860원 = 1,545,555원/월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6 | 실습기관 요건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향 (대표자 1인 기업 진행불가)
▪ (의무) 현장실습생 특례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
▪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가능한 사업장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춘 사업장
▪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장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가능한 사업장
▪ 현장실습 제외 기업 또는 기관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