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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10:38
[관련근거] 개정 전 학칙시행세칙 제9장 제52조(성적불량 학점포기 및 삭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등급(C+, C) 이하인 교과목을 3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재학 중 총 24학점 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교과목은 학점 포기 불가)
| 대 상 자 | 현재 3, 4, 5학년 재학 중인 자 |
|---|---|
| 포기 가능 과목 | 2013학년도 2학기 이전(2013-2학기 포함) 성적 중 C+ 이하 선택과목만 가능 |
| 포기 불가 과목 (필수 교과목) | 대학정책, 학부기초이수지정, 계열필수, 전공필수, 일반교양이수지정, 편입생(전과생) 이수지정, 전과전 이수과목 |
| 신청 방법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 ➔ [학점포기신청] 메뉴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 유의사항 (비고)
학점포기제도 폐지로 인해 2014학년도 1학기 이후에 이수한 성적은 학점 포기 신청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이수 학기 및 성적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