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대학정책)현장실습 인정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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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물류학부 2018-05-15 15:13

                           대학정책 현장실습 인정 안내 공지 
 
1. 현장실습


본교와 협약을 맺은 국내∙외 기업체(본과의 전공과 관계있는 기업체),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등에서 최소 32시간 이상의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것.

2. 현장실습 범위 및 대체 인정


가) 국내외 기업체, 정부기관, 비정부기관(NGO), 협회 등에서 최소 32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나)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 참가자 대체인정
다) 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대체 인정(단,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의 경력)
라) 기업의 인턴 근무,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실적 (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 경우), 외국 대학 및 외국 기업에 견학한 실적, 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 기타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만한 실적 (ex.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32시간 이상 활동 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써 지도교수가 인정할 경우

3. 현장실습 예외인정


가) 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 (단 1∙2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년 말에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인사평가처로 제출되어진 학생에 대해서만 인정)
나) 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다) 학과 및 전공 관련한 기업활동, 학술회의 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
라) 전공 실기와 관련한 대회 준비 및 작품을 제작하여 응모한 경우 : 작품 및 응모서류 첨부
마) 외국인인 경우 32시간 이상의 산업체 연계 산학프로젝트 활동
바) 교내활동 : 소록도 및 국제기술봉사단 인정

4. 현장실습 인정 프로세스

5. 문의 : 창의인재육성처 ☎ 051-320-2073/국제통상물류학부사무실

            동서대학교 창의인재육성처/국제통상물류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