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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물류학부 2018-06-22 16:05
수험관련 부정행위에 관한 공지
국제통상물류학부에서는 각종 시험관련 부정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예방교육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 발생시에는 별도의 회의없이도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아래의 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처리할 예정이니 학부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학부차원에서도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학생 수험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재학생의 수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험생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3 조(처벌) 수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제 4 조(장학금 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학기 간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국 제 통 상 물 류 학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