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수험관련 부정행위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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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물류학부 2018-06-22 16:05

수험관련 부정행위에 관한 공지

국제통상물류학부에서는 각종 시험관련 부정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예방교육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 발생시에는 별도의 회의없이도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아래의 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처리할 예정이니 학부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학부차원에서도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학생 수험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재학생의 수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험생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소란행위를 하는 자
  2.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3. 지정시간에 지각한 자
  4.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한 자
  5.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 응시하는 자

 

제 3 조(처벌) 수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대리시험, 피대리시험 또는 지정시험장 이외에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한 자 : 당해 학기시험 전과목 성적무효
  2.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종이 및 기타 개인소지품에 준하는 곳에 사전 기록해 오는 행위를 한 자 : 당해과목 포함하여 전후 3과목 성적무효
  3. 벽면. 책상 위에 기록한 것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당해과목 포함하여 전후 3과목 성적무효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험한 자 : 당해과목 성적무효
  5. 시험 감독원의 지시에 반항한 자 : 당해과목 성적무효

 

제 4 조(장학금 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학기 간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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