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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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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학과 2025-08-26 13:29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후 증빙서류 지참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1. 1.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2. - 병결로 인한 결석은 사유 발생 14일 이내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되어야 인정(서류 준비중이더라도 14일
  3.   이내에 먼저 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 첨부)
  4. - 질병 제출 서류: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통원날짜 및 질병명 혹은 질병코
  5.   드가 없는 경우 승인 불가)
  6. - 입원 제출 서류: 입원 기간 및 질병명이 기재된 서류
  7. - 생리 공결 1일 제출 서류: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8. - 사이버 강의는 제외(ZOOM 원격 동시 수업은 인정)
  9. - 사이버 교양선택 교과목은 해당 사항 없음(ex. BDU, OCU)
  10. - 코로나 확진 출석 인정(정부 격리 권고 5일간 수업 출석 인정, 코로나 양성 확인서 제출)

 교무처 승인 이후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와 허가증 지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증빙서

   류 미지참 시 출석인정 불가)

2.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주의 사항
- 본인 결혼: 7일(휴일 포함)
- 본인 출산: 14일(휴일 포함)
- 배우자 출산: 7일(휴일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 1부/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 사망: 7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 1부/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3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 1부/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 및 자녀 배우자의 사망: 7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 1부/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조기 취업 유고결석계 신청 시 주의 사항
-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사용 가능
-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 날짜에 조기 취업 신청 - 결석일 기준 14일 이
  내 신청하는 시스템이므로, 서류 준비가 안 되어도 미리 신청해 놓을 것(개강 전 입사자는 9월 14일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완료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반드시 총 2회 제출 - 학기
  초 1회 / 학기 말 2회 교수님께 제출)
- 프리랜서, 창업자(사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3-1.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
  사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 
  간 [입사일], 급여 상세 기재, 주 40시간 이상 근무내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의 경우 신청 일자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첨부
3-2.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 취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석만 인정
- 학기 초 수업 담당 교수님과 면담 필수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ZOOM 원격 동시 수업의 경우 인정)
4. 기타 신청 사항
-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정부 및 공공 기관 주취 행사 등): 해당 기간
-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취업캠프 등): 해당 기간
- 수업 관련 학술 행사(교육 실습, 학습 답사 및 견학): 해당 기간
-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 증빙서류에 명시된 일수
※ 위 내용 중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첨부(본인 이름 및 해당 일자 기재된
   자료)
※ 유고 결석계 승인 이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처방전, 행사 참여 공문 등) 필히 첨부하
   여 제출할 것, 유고 결석계만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제출서류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적발 시 해당 교과목 성적 F 처리됨
문의 전화: 051-3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