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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성평등 인식 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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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5-06 14:57

[법정의무교육] 성평등 인식 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안내

* 대상: 모든 재학생(필수)
* 수강방법: 이클래스/러닝엑스 접속 →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 1~3주차 수강
* 기간: 2026.05.01 ~ 12.21 (기간 내 자유 수강)

※ 법정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문의: 051-320-1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