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
- 1.신청 자격
- ㆍ신청기간 기준 6개 학기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평균평점 4.30 이상인 자
- 2.신청 불가 대상
- ㆍ6개 학기 평균평점 4.30 미만인 자
- ㆍ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 ㆍ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조기 졸업 신청 불가
- 3.신청기간
- ㆍ2024. 1. 15(월) - 2024. 1. 17(수)
* 기간이후 신청불가
- 4.조기졸업 조건
- ㆍ조기졸업 신청 후 다음 학기(7학기) 평균펑점 4.30 이상
- ㆍ졸업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 ㆍ졸업종합시험 합격
⇨ 위 3가지를 만족했을 경우 2024년 8월 졸업
- 5.신청서 배부 및 접수
- 6.처리절차
- ㆍ성적증명서(열람용)발급 →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 학부경유 → 교무처 제출
- 7.문의
교무처 ☎320-2041,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