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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00:00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 9장 제 52조
2. 위와 관련하여 2024-1학기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하시어 희망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성적삭제 신청 기간 : 24.07.01(월) ~ 24.07.03(수)
나. 성적삭제 처리 기간 :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후 통보
다. 대상자 : 7학기 이수 후 8학기 재학중인자
라. 성적 취소 및 삭제 규정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한하여 7학기 이수 후 최대 18학점까지 취득성적을 삭제할 수 있다. 단, 삭제할 수 있는 성적은 F로 제한한다.
1.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
2. 대체과목을 이수한 때
마. 성적 취소 및 삭제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안내- 폐지과목 성적삭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학과장 승인 후 교무처 직접제출
- 대체과목 이수 후 삭제시에는 반드시 대체과목 신청서가 승인되어 있어야 함.
- 폐지과목의 경우 반드시 교과목이 폐지되어야하며, 폐강으로 인한 삭제는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