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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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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1차(재학생대상) 선발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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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 2024-2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외국인 제외
나. 2024-2학기 복학생은 10월 중 선발 예정
가. 직전학기(2024-1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나.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등록휴학생 수혜가능,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다.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 자는 선발제외, 재학 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3.06.01.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2.06.0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3.06.01.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4-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4-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4-2학기 소득분위 4구간 이하인 자)
가. 선발인원: 42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
다. 예산: 42,000,000원
라. 지급방법: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단과대학 | 인원(명) | 단과대학 | 인원(명) |
임권택영화예술대학 | 2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 9 |
디자인대학 | 6 | 바이오헬스융합대학 | 10 |
미디어콘텐츠대학 | 5 | 사회과학대학 | 3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7 | 합계 | 42 |
※ 입학 시 기본적으로 장학혜택이 주어지는 단과대학(학과)은 배정 제외(미래커리어대학, 캠퍼스아시아학과)
구분 | 일자 | 비고 |
전제공지 | 2024.06.24. | 홈페이지 공지 및 단과대학 안내 |
학생신청기간 | 2024.07.01.(월) ~ 07.05.(금)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각 단과대학(학과) 사무실 |
단과대학(학과)심사 | 2024.07.08.(월) ~ 07.10.(수) | 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
장학팀회신 | 2024.07.12.(금) | 공문 회신(회의록, 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
장학팀심사 | 2024.07.15.(월) ~ | 정원 고려한 단과대학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
장학금 지급 | 2024년 8월 초 등록금 고지서 감면 | 2024-2학기 등록금 선감면 |
제 출 | 신청자 | 필수서류: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개 별 | ※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기본증명서))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학장・지도교수의 추천사유서(사유 상세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4구간 이하)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에서 출력 가능 | |
비 고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